국회, '김호중 방지법' 입법 시동… 음주운전 꼼수 '술타기'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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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지 않은 채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정치권에서는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하고 나섰다.
다만 검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인 '술타기'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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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22대 국회에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앞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체중과 술의 종류 등을 통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방법) 역산으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31%를 웃돈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적용 혐의에서 제외했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김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지 않게 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는 꼼수를 배웠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인 '술타기'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두 법안은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보완적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국회 협의 과정에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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