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법' 제정 뒤 해외 민원 사라져‥국가 이미지 긍정적"

강연섭 deepriver@mbc.co.kr 2024. 6. 23. 13: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이 이른바 '김건희 법'으로 불리는 개식용 금지법 제정 이후 해외 각국의 민원이 사라졌다면서, 김 여사의 동물 사랑이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배포한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김건희 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에게 세계 각국에서 보내오던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2천여 통의 민원 편지가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투르크 국견 알라바이 안아보는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대통령실이 이른바 '김건희 법'으로 불리는 개식용 금지법 제정 이후 해외 각국의 민원이 사라졌다면서, 김 여사의 동물 사랑이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배포한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김건희 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에게 세계 각국에서 보내오던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2천여 통의 민원 편지가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국견 '알라바이'를 관저에서 직접 키울 계획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동물 사랑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0474_3643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