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촉구…"실효성 없다"

박세용 기자 2024. 6. 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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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대부분은 90년대생의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회는 전세 사기로 청년들을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임대인 최 모 씨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는 총 94명이며,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100억 원 대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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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하는 피해자들

서울 신촌의 대학가 일대에서 한 명의 임대인에게 약 100억 원 대의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대부분은 90년대생의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회는 전세 사기로 청년들을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임대인 최 모 씨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는 총 94명이며,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100억 원 대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은 조금이라도 싼 집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세 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다가구 주택이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 불법건축물을 택했다고 대책위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피해자는 "건물 등기를 확인하니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걸렸고, 임대인은 해결해주겠다며 거짓말만 했다"며 "올해 준비 중이던 결혼 계획도, 신혼집 마련도, 미래도 모두 불투명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나 법률 구조공단 등 여러 기관을 방문했지만, 형식적인 안내문만 읊어줬다"면서, "정부의 피해 지원 대책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전세 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가구, 불법건축물 세입자들은 우선 매수권 행사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다가구와 불법건축물 등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가는 전세 사기가 개인의 책임이라는 편견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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