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줄지 않아"

박성호 기자 2024. 6. 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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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000810)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찰청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13만 150건으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13만 772건)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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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5년간 음주운전 통계 분석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 13만150건···2019년과 큰 차이 없어
최근 5년 연평균 재범률 43.6%로 2018년보다 소폭 감소 그쳐
일본과 비슷한 강도의 처벌···문화 정착에 힘써야
[서울경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000810)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찰청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13만 150건으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13만 772건)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로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 해인 2018년(44.7%)와 유사하게 나타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후에도 음주운전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음주운전 정책을 비교한 결과 규제 수준은 유사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0년 빨리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돼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징역 2~5년,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상해사고일 경우 징역 1~15년, 벌금 1000만~3000만 원, 사망사고 시 3년 이상 유기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있다. 일본 역시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100만 엔 이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상해사고 시 벌금형 없이 15년 이하 징역, 사망사고 시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규제 강도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다만 일본은 음주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법제화돼 있다는 점이 우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 등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도 잘 정착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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