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5년…아직도 90%는 ‘신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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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로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을 맞는 가운데, 법 시행 이후 직장내괴롭힘을 겪었다는 노동자들의 비율은 줄었지만, 괴롭힘을 당하고도 신고를 포기한 이들은 아직도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 이후 분기마다 같은 질문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시점마다 차이는 있지만 괴롭힘 경험률은 5년 동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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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로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을 맞는 가운데, 법 시행 이후 직장내괴롭힘을 겪었다는 노동자들의 비율은 줄었지만, 괴롭힘을 당하고도 신고를 포기한 이들은 아직도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직장내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는 32%였다. 이는 법 시행 직후인 2019년 3분기 조사결과인 44.5%보다 12.5%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 이후 분기마다 같은 질문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시점마다 차이는 있지만 괴롭힘 경험률은 5년 동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60.6%로 2019년 3분기 39.2%보다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괴롭힘을 경험한 이후 회사·노동조합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10.3%로, 2020년 3분기 12.2%에 견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괴롭힘을 당하고도 ‘참거나 모른 척 했거나’(60.6%),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23.1%)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포기한 사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53.9%), ‘인사 불이익에 대한 우려’(32.9%) 등이 꼽혔다.
때문에 직장갑질119는 괴롭힘 판단 요건을 강화한다거나, 허위신고를 막을 수 있는 제도보완 주장이 경영계 등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신고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직장내괴롭힘을 조직의 분란을 야기하는 불편한 행동으로 여기는 사용자들이 많고, 이 때문에 괴롭힘 요건을 엄격하게 해 신고 자체를 어렵게 하려는 시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의 후퇴가 아니라 보완과 강화, 사각지대 해소”라고 밝혔다.
지난해 노동부 정책연구용역인 ‘직장 내 괴롭힘 분쟁 해결 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업무능력 미인정, 조롱, 차별, 배제, 회식 강요 같은 괴롭힘 유형은 평균 주 1회 이상 반복·3개월 이상 지속할 때만 괴롭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직장내괴롭힘 판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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