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 18명, 손해배상 이겨 27억 받는다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4. 6. 23. 13: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18명의 유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총 27억원 위자료를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여순사건 희생자 18명의 유족 2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족들, 국가 불법행위에 정신적 고통”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18명의 유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총 27억원 위자료를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여순사건 희생자 18명의 유족 2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별로 900여만~2억1000여만원씩 총 2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18명은 여순사건 당시 반란자들의 부역자, 협조자라는 이유로 사살된 민간인들이다.
앞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이들을 희생자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인, 경찰 등에 의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희생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부모·자녀들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버지 빚 갚아준 박세리, ‘증여세’ 최소 50억 폭탄 맞을 수 있다? - 매일경제
- “뉴진스도 신었잖아”…무더위 오자 난리난 이 녀석의 정체 - 매일경제
- “고막이 터질 것 같았다”…대한항공 기체결함으로 긴급 회항 - 매일경제
- “커피 재촉하지 마”…고객에 커피 가루 뿌린 中바리스타, 결국 해고 - 매일경제
- [단독] 손연재, 남편과 공동명의로 이태원 72억 단독주택 매입 - 매일경제
- “추녀야, 내 남편과 결혼해줘”…상간녀 오저격 황정음, 명예훼손 혐의 피소 - 매일경제
- “뭘 원해, 다 해줄게”…돈 없는 1020세대에 목숨 건 카드업계, 왜? - 매일경제
- “우리 아이도 콜록콜록하는데 혹시?”…한 달 새 환자 3배 늘었다는 ‘이 병’ - 매일경제
- “여중생 허벅지 만지고 교복 안에 손 넣었다”…학원장, 고소당하자 한 행동 - 매일경제
- 양민혁 프로축구 3달 만에 K리그 시장가치 6위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