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장겸, MBC에 손배소 패소..."노조 방송장악 면죄부 아냐"

안윤학 2024. 6. 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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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과거 자신에 대한 MBC의 사장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항소심 재판에서 기각되자, 언론노조 등이 자신들의 방송장악과 편향 보도가 면죄부를 받은 양 소리치고 있다며 상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항소심 패소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잔당이 판결한 형사재판에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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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과거 자신에 대한 MBC의 사장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항소심 재판에서 기각되자, 언론노조 등이 자신들의 방송장악과 편향 보도가 면죄부를 받은 양 소리치고 있다며 상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항소심 패소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잔당이 판결한 형사재판에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언론노조는 자신을 사장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새빨간 거짓 선동을 했고, 문재인 정권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취임 6개월도 안 된 자신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2017년 2월 임기 3년의 MBC 사장으로 취임했지만, 당시 MBC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고 김 의원은 같은 해 11월 MBC 사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이후 김 의원은 해고 자체가 불법이므로 남은 임기를 채웠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는 취지로 MBC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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