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 이후 외국인 민원 사라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에게 들어오던 관련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배포한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에게 들어오던 관련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보낸 4만 3000여 건의 서신 민원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피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5남매를 키우던 젊은 부부(남편은 파산, 부인은 신용불량자)를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해 생계비와 집수리 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해 자녀 양육 목적의 비자 발급 △마을주민 모금으로 건립한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통령실은 “지난 2년간 국민제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한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