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주거취약계층 주거 안정 지원 나서

대한민국 1등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2024. 6. 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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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지난 2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장군지회(지회장 한웅구)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임대주택 물색을 지원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자 협약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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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장군지회와 업무협약 예비 입주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물색 지원
부산 기장군이 지난 2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장군지회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정종복 군수(오른쪽)가 한웅구 지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지난 2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장군지회(지회장 한웅구)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LH·BMC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되고도 전세임대주택 물건을 구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예비 입주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임대주택 물색을 지원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자 협약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물색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 발견 시 주거 복지제도 안내, 임대차 보호 관련 정보 제공 등 촘촘한 주거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종복 군수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LH·BMC 등)와 해당 주택소유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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