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래 최대 사기’ 조희팔 피해자들, 국가에 소송 냈지만 2심도 패소
‘건국 이래 최대 사기’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조희팔을 검거하지 못한 해경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1부(재판장 성수제)는 A씨 등 피해자 9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른바 ‘조희팔 사건’에서 조희팔은 측근 강태용 등과 2004년 10월∼2008년 10월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 대여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여원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조희팔 일당이 얻은 범죄 수익은 29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조희팔 일당은 수배되자 2008년 말 중국으로 밀항했다. 조희팔은 ‘조영복’이라는 가명으로 지내다 2011년 12월 중국 웨이하이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모발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한동안 그의 사망을 둘러싼 진위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A씨 등은 “해경이 2008년 11월 조희팔 일당의 밀항 시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액을 회수할 기회를 잃었다”며 2020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해경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조희팔의 밀항을 검거하지 못했다거나, 이에 따라 원고들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조희팔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해경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국가 측 손을 들어줬다.
이어 2심도 이런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 ‘2인자’로 불렸던 강태용은 도피 생활 도중 2015년 10월 중국 현지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된 뒤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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