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현물 ETF, 득보다 실… 유동성·건전성 악화 우려

김남석 2024. 6. 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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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큰 현재 시점에 현물 ETF 상품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는 것은 시장에 가상자산이 검증된 자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가상자산 기반 ETF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방안이 잘 마련돼야 하는데 가상자산이 투자자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충분한 규제방안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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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보고서…"연구 더 필요"
[연합뉴스 제공]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자자가 제도권의 보호를 얻을 수 있지만, 가상자산 가격이 내려갈 경우 금융시장에 유동성과 건전성 악화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해외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연계 상품 도입 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손해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도입을 통해 얻는 득보다는 실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올들어 미국과 홍콩, 영국 등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를 출시한 바 있다.

그동안 꾸준히 ETF 승인을 거절해오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 뒤 4월에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발행을 승인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고, SEC도 바로 이더리움 ETF 거래를 위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우리나라는 비트코인 선물 ETF의 중개는 허용하고 있지만, 현물 ETF의 발행과 중개는 금지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분 국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는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의 인가는 투자자산의 확대보다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포섭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제도권 밖에서 거래되던 가상자산이 ETF라는 간접투자 방식을 통해 제도권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에 제도권의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이 적용되고, 특히 가상자산 현물 ETF는 관련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현물거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회사의 적극적 투자 대상이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 및 중개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라는 기존 방침과 배치되며, 비트코인이 자본시장법의 ETF 기초자산 요건을 위배할 수 있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이 위원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도입은 가상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상당한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가격이 내려갈 때는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장과 규제당국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켜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현물 ETF를 직접 운용하는 경우 가상자산 현물거래로 인해 국내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더욱 많이 이동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이를 운용하거나 중개, 투자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시장의가상자산 관련 위험에 대한 노출이 확대될 수 있는데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연계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 이에 투자한 연기금 등이 관련 포지션을 청산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전통 자산을 매각하여 전통 자산의 가격하락을 초래하는 등 위험이 금융시장에 파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큰 현재 시점에 현물 ETF 상품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는 것은 시장에 가상자산이 검증된 자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가상자산 기반 ETF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방안이 잘 마련돼야 하는데 가상자산이 투자자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충분한 규제방안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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