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처리법, 내달 3일 시행···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 마련

채민석 기자 2024. 6. 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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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김성희 치안상황관리관은 "이번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치·피난명령 등 적극적 경찰활동을 통해 위해 방지와 피해자 구조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거짓신고 등으로 소중한 경찰력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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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그간 경찰청 예규로 운영돼 오다가 67여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23일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 제정된 112신고처리법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12신고 처리에 있어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112신고처리법 상 ‘긴급조치’·‘피난명령’과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협력 규정은 호우·태풍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희 치안상황관리관은 “이번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치·피난명령 등 적극적 경찰활동을 통해 위해 방지와 피해자 구조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거짓신고 등으로 소중한 경찰력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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