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때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누수, 보상 어려워"
황보혜경 2024. 6. 23. 12:45
폭우 때 차량 결함으로 빗물이 들어와 생긴 피해는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선루프나 엔진룸 배수로가 막히는 등 차량 결함으로 차 안에 물이 들어간 경우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따른 침수 피해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 문이 열려 있는 때 빗물이 들어간 것 역시 침수로 보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