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워터해저드 자칫하면 큰 사고…제주도 관리감독 강화

박미라 기자 2024. 6. 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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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 해저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수국을 식재한 제주의 한 골프장 모습. 제주도 제공

제주지역 골프장에서 워터해저드 익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가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최근 미운영 사업장 1곳을 제외한 28곳의 골프장 내 해저드를 대상으로 안전시설과 인명구조장비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시정과 권고 이행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체육시설 이용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점검 결과 안전수칙은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적정한 위치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골프장 2곳에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즉시 시정을 요구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또 연못과 같은 워터 해저드에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추가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해저드 연결다리와 카트가 다니는 도로 인접부근에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해저드에 위험주의 표지판과 구명환, 구명로프를 비치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시정과 권고를 요구한 사항은 하반기 점검 때 다시 확인하고, 미이행 때는 시정명령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캐디 없이 셀프 라운드가 가능한 9개 골프장에서는 이용객을 상대로 골프 카트를 운행할 때 이용수칙 고지와 서명을 받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골프장은 5회 이상 시범운행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만 셀프 라운드를 허용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골프장 자체적인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행정기관의 가이드와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점검에서 발굴된 각종 우수 사례를 포함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제주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가 워터해저드인 연못에 빠져 탑승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0대 부부가 탄 카트가 연못에 빠졌고 주변에서 골프를 치던 다른 이용객이 연못에 튜브를 던져 이들을 구조했다.

남편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아내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하던 카트를 후진하다 연못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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