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법' 제정후 '개 식용금지' 외국인 민원 완전히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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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3일 "올해 2월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 민원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져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 제정 전에는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세계 각국의 편지가 연 2000여 통 이상 접수됐었는데, 지난 2월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된 후 민원 편지가 완전히 끊겼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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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조치, 전정부 국민청원 답변 0.026%"
'개식용' 편지 멈춰…"국가 이미지 긍정 작용"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올해 2월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 민원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져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이날 대통령실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정리한 보도자료를 냈다.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2022년 6월23일 국민제안을 개설한 뒤 2년간 13만4000여 건의 국민제안과 4만3000여 건의 서신을 접수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13만4000여 건 중 부처와 협의를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한부모가족 자녀 고등학교 재학중 양육지원비 지속 지원 등 60건의 정책화 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은 "(5월 말 기준) 전 정부 국민청원 답변율 0.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가 이뤄졌다"며 "하루 평균 250여 건에 달할 정도로 활발히 소통하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또 4만3000건의 서신 민원에 대해서도 구체적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자녀, 다문화, 노인 등 취약계층 민원 해결에 집중했다.
복지 사각지대 속에서 자녀 5명을 양육하고 있는 40대 여성의 서신 민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을 통한 긴급생계지원과 사회단체 등을 통한 주거 수리 조치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힘을 보탠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이후 개 식용 관련 서신 민원이 사라졌다는 점을 따로 강조했다.
법 제정 전에는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세계 각국의 편지가 연 2000여 통 이상 접수됐었는데, 지난 2월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된 후 민원 편지가 완전히 끊겼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한숨 한 번, 눈물 한 방울이라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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