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유지 출입, 피난명령 가능해진다

이승엽 2024. 6. 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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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상황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사유지에 출입할 수 있다.

또 재난·재해 등 위급상황에서 경찰관이 피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 처분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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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부터 '112신고처리법' 시행
거짓신고 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다음 달부터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상황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사유지에 출입할 수 있다. 또 시민들에게 피난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찰 지시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권한도 부여된다. 새롭게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 덕분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112신고처리법이 다음 달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021년 법률 초안을 만든 뒤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국회 입법에 힘쓴 지 약 3년 만이다.

1957년 도입된 112신고는 이제 연간 2,000만 건의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버팀목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112활동 근거가 경찰청 예규와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만 한정되는 등 절차적 문제 탓에 급박한 상황에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제 국민 안전을 위한 적법한 집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출동 경찰관의 '긴급조치'와 '피난명령'을 허용한 부분이다. 기존에는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사유지 출입이 가능하고, 법적 강제력도 없었다. 112신고처리법에선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조건이 낮춰져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때 경찰관은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그밖의 물건에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 재난·재해 등 위급상황에서 경찰관이 피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 처분도 가능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가령 음주운전을 적발해도 사고 위험 때문에 도로에 있는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을 이동시킬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112신고처리법에 따르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장난전화 등 112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만들어졌다. 그동안 허위신고는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과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두 규정의 형량 차이가 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다. 112신고처리법에 따르면, 허위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희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치·피난명령 등 적극적 경찰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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