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만취 운전하다 전동휠 탑승자 숨지게 한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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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전동휠 탑승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오승읍 지하차도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앞서가던 전동휠을 들이받았다.
당시 A 씨는 직장 회식 후 차량에 올랐으며 4km 이상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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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전동휠 탑승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오승읍 지하차도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앞서가던 전동휠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전동휠을 타고 일하러 나가던 50대 대리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 씨는 직장 회식 후 차량에 올랐으며 4km 이상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권 판사는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을 해 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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