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해도 최근 5년간 `재범률 44%`

임성원 2024. 6. 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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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수준 강화에도 불구 음주운전 억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연평균 재범자 비율이 처벌 강화 전과 유사했다.

2019년 6월 시행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최대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 벌금 상향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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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보고서
"방조처벌 강화·제재 도입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 처벌 수준 강화에도 불구 음주운전 억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연평균 재범자 비율이 처벌 강화 전과 유사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조 행위 처벌 강화 제도 개선과 음주운전 방지 장치 등 기술적 제재 도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3일 공개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음주운전 운전자 중 재범자 비율은 42.3%로, 음주운전 사고자 5명 중 2명이 음주운전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찰청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연구소는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도 음주운전자가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2019년 6월 시행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최대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 벌금 상향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1만3042건으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직후 2020년 1만7747건에 비해 24% 정도 감소했다. 실제 음주운전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루 평균 36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발생 빈도는 높은 상황이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해 13만150건을 기록했다. 윤창호법 및 코로나19(2020~2021년)로 인해 감소하다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3만772건) 수준을 보였다. 특히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8년(44.7%)과 유사했다.

연구소 측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 규제 수준이 일본과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제도 정착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통안전 선진국 일본도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를 국내와 동일하게 0.03% 이하로 엄격하게 적용 중이다. 처벌 수준도 국내와 유사한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일본은 국내보다 20년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은 음주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법제화해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은 편이다.

유상용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강력한 음주운전 규제 효과가 입증된 만큼 국내도 대국민 홍보 및 사회인식 변화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해 음주운전 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차량 제공자 및 주류 제공자 등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제도 개선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도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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