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빚 대신 갚아준 박세리, 증여세 '50억 폭탄' 가능성 커졌다

김경현 기자 2024. 6. 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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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박준철 씨의 빚을 대신해서 갚아준 박세리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언론 보도대로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 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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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아버지 박준철 씨의 빚을 대신해서 갚아준 박세리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세리희망재단은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 B1층 갤럭시홀에서 '박세리희망재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박세리는 이전부터 부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세리는 "가족이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고 조용히 해결하려 했다. 그러다 보니 채무를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채무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했던 게 지금의 시발점이 된 것 같다. 그러다 문제가 점점 크게 됐고, 현재의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상 자식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줄 때 세금이 발생한다. 주택을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도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원칙적으로는 세금은 부모가 내야 한다. 다만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연대납세의무를 진 자식이 세금을 낼 수 있다. 이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연대납세의무가 없이 증여세를 내주는 경우는 새로운 증여라고 판단, 세금을 대납할 때마다 증여세가 발생한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21일 땅집고를 통헤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 주는 행위에 대한 증여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처럼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면서 "아버지에게 증여세가 매겨지고,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박세리가 내준다면 이에 대한 증여세가 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 보도대로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 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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