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부터 경찰 긴급조치 방해·거짓신고에 과태료

나경렬 2024. 6. 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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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경찰관이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 등의 일시 사용·사용 제한이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112신고처리법 #경찰청 #거짓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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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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