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에도 음주운전 재범 여전…"일본은 방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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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음주운전 억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연평균 재범률은 43.6%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전(2008년 44.7%)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구소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조 행위 처벌 강화 제도 개선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 기술적 제재 도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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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음주운전 억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연평균 재범률은 43.6%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전(2008년 44.7%)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만7747건에서 2023년 1만3042건으로 24%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23년 13만150건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연구소는 또 일본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이 유사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제도 정착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한국과 일본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일본은 규제 강화가 20년 더 빨리 안착됐고 음주 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교통사고 책임 주체도 확대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조 행위 처벌 강화 제도 개선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 기술적 제재 도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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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ec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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