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면 결국 도주하라고?"…김호중, 음주 혐의 제외에 '민심 부글부글' [종합]

이승길 기자 2024. 6. 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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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김호중(33)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지만, 검찰은 구속기소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국민의 공분이 당연히 클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호중을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결국 음주운전 이후 도주를 택한 김호중의 전략이 통한 셈이다.

이에 경찰청 소속 직원은 블라인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 주차된 차를 충격해도 무조건 도주, 음주단속에 걸리면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소주를 마신다"고 김호중 사건을 비꼬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같은 수사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결과가 연이어 나오면서 관련 법안의 보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속칭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인 '술 타기'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김호중과 같은 법률 악용 사례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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