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질병·부상 등 위기 상황 긴급돌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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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볼 가족이 없는 시민을 위해 가사와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돌봄'을 확대한다.
'긴급돌봄'은 질병・부상 등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돌볼 가족이 없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민을 위해 한시적으로 가정방문형 돌봄・가사나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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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볼 가족이 없는 시민을 위해 가사와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돌봄'을 확대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긴급돌봄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국 최대 규모의 국비 3억3600만원을 확보했다.
'긴급돌봄'은 질병・부상 등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돌볼 가족이 없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민을 위해 한시적으로 가정방문형 돌봄・가사나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공공돌봄의 혁신모델로 손꼽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행하며,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 사업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3월 공적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을 도입함에 따라 공모 사업에 참여해 시행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광주지역 긴급돌봄 지원 규모 및 인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달 체계를 구축하면서 시민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동 담당자가 돌봄이 필요한 정도를 판단해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는 구조를 안정화했다. 정부 '긴급돌봄' 역시 동일한 서비스 체계를 갖춤으로써 광주시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특별한 준비 없이 곧바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나 돌봄콜로 신청하면 된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을 통해서 의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의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120% 초과인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30%~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손옥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이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시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함께 시민들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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