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세종 완성 조속 추진" 정부·국회에 촉구

곽우석 기자 2024. 6. 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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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국회 등 관계기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22대 국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수도 제반 시설을 갖춰 세종시의 위상이 정치적 논리와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불가역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회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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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채택, "헌법 등 개정·제반시설 조속 건립" 요구
세종시의회는 지난 21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국회 등 관계기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22대 국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수도 제반 시설을 갖춰 세종시의 위상이 정치적 논리와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불가역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회 판단이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만큼 헌법·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제반 시설 조속 건립 등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의안에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필요한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법 개정 논의 즉각 추진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포함한 기반 시설 조속 건립 △진정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위상 확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 등이 담겼다.

시의회는 "20년 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인해 세종시는 그간 행정수도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2012년 시 출범 이후 행정수도 위상을 갖춰감에 따라 국민과 역사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세종으로 이미 이전했고, 대통령 집무실 건립 설계 공모,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통과 등의 국가 중추시설의 세종행이 예고되는 등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 공약을 내세우는 등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 당위성을 높이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란희 의원(다정동·민주당)은 "지난달 대한민국 발전의 염원을 담아 22대 국회가 개원했다"며 "국회는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헌법재판소,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시장 등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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