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금운용 계획 허위 공시...시의회 "의결권 무시·위법행위"

곽우석 기자 2024. 6. 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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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기금운용 계획을 시의회 의결안과 다르게 허위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539억3000만원' 규모의 '2024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는데, 지방재정공시·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지자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는 당초 의회 의결안보다 31억원 많은 '2570억6000만원'으로 공표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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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계획, 의결안과 다르게 31억원 많게 허위 공시
시의회 "재정 정보 엉터리 공개, 주민 알권리 침해" 비난
세종시의회 전경. 시의회 제공

세종시가 기금운용 계획을 시의회 의결안과 다르게 허위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 정보를 엉터리로 공개해 의회 의결권(예산의 심의·확정)과 주민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세종시의회는 23일 "세종시가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허위로 공표했다"며 "지방의회 의결권을 무시한 시의 행태가 상식 이하"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539억3000만원' 규모의 '2024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는데, 지방재정공시·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지자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는 당초 의회 의결안보다 31억원 많은 '2570억6000만원'으로 공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이 임의 변경된 기금 총액은 재정시스템에도 그대로 반영돼 확정·운용 중이다.

공표된 자료도 문제지만, 기금운용계획이 행안부에 정식 보고된 상황이어서 자료나 예산 총액의 수정 가능 여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임의 증액된 31억원은 농업발전기금 29억원·옥외광고발전기금 2억원 등으로, 시 홈페이지의 재정공시 내역 역시 재공시를 통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시의회는 전했다.

시의회는 "예산 심의·확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운용은 의회 의결사항(법정사항)으로, 시의회 의결 내역과 다르게 공표·운영할 수 없다"면서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임의로 증액한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의결권 침해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 등)에 따라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주민에게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 정보를 엉터리로 공개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순열 의장은 "의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보다 증액된 기금을 공표·운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부당행위로, 시민을 우롱하고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태"라며 "의회 의결과 다르게 기금 규모를 다르게 공표한 것은 시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미숙과 관리 책임 소홀은 물론 중복된 자료 검증 시스템이 없어, 언제든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적절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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