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강매사기', 꼼꼼한 계약서 확인으로 예방 가능

임은수 기자 2024. 6. 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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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유명 택배회사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택배업에 종사하려는 신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택배차를 판매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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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를 땐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사전 상담으로 미리 체크 가능
택배차 강매사기 홍보 포스터.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유명 택배회사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택배업에 종사하려는 신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택배차를 판매하는 행위다.

또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한 후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발표·시행했다.

이후 지난해 45건에서 올해 1-5월 17건으로 줄었지만 피해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

이에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과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할 계획이다.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인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대리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택배회사와 대리점 간 위수탁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서 확인하고,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에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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