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근무 중 사망…법원 “현지 법인 감독 받았다면 산업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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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무 중 사망했더라도 현지법인의 지시·감독을 받고 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ㄱ씨는 중국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중국 현지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으며,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며 "ㄱ씨가 실질적으로 한국 본사에 소속돼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고, 중국 현지법인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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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무 중 사망했더라도 현지법인의 지시·감독을 받고 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숨진 ㄱ(57)씨 유가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난 4월2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대기업 계열사에서 일하던 ㄱ씨는 지난 2019년 중국 현지법인으로 파견됐다. 1년 뒤 그는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ㄱ씨의 가족은 2020년 10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해외 파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보험 가입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ㄱ씨가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가족들은 2023년 7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ㄱ씨는 중국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중국 현지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으며,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며 “ㄱ씨가 실질적으로 한국 본사에 소속돼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고, 중국 현지법인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회사와 ㄱ씨 간 지시·감독 관계가 없었다는 취지인데, 중국 현지법인이 자회사이긴 하지만 중국법에 의해 설립됐고 독립된 실체가 있는 회사인 점, ㄱ씨가 꾸준히 한국의 본사에 업무보고를 하거나 본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가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ㄱ씨 가족들의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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