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산하기관 통합과정서 '부당전직' 잡음

윤신영 기자 2024. 6. 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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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 직원을 전직시켰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전직' 판정으로 복직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A공공기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무사들과 논의한 결과, 노동위원회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견이 있어 재심을 고려했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며 "노동위원회 판정은 그대로 따른 이후 재심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재심 기간을 따져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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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서울→홍성 인사발령,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입증 못해"
충남도청. 대전일보DB.

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 직원을 전직시켰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전직' 판정으로 복직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 여부 △생활상 불이익 정도 등을 따져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재심을 포기했다.

A공공기관에 지난 2018년 입사한 B씨는 홍성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중 2021년 1월부터 서울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라는 인사발령을 받아 거주지까지 함께 옮겼다.

하지만 2022년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25개 산하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A공공기관도 지난해 다른 공공기관과 통합하면서 지난 3월 1일자로 B씨를 포함한 직원 3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B씨를 팀원으로 강등해 다시 홍성으로 근무지를 옮기라는 내용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통해 지난달 28일 '부당전직'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사용자(A공공기관)는 B씨가 일하는 소규모 조직 개편이 전체 공공기관 효율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구조 개편의 일환에서 A씨 전직이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과 관련해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팀장 보직 상실과 생활근거지 변경이 수반되는 전직 조치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번 판정에 따라 최근 본래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A공공기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무사들과 논의한 결과, 노동위원회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견이 있어 재심을 고려했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며 "노동위원회 판정은 그대로 따른 이후 재심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재심 기간을 따져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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