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로 입원 시 `휴업손해` 인정받을 수 있다

임성원 2024. 6.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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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같은 피해자는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휴업함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비롯한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해 휴업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우선 자동차사고로 입원을 할 경우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입액에서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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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지급 관련 유의사항 안내
세법상 관계 서류 제출 시 보상 가능
렌트하면 대차 기간 최대 25일 인정
그래픽 연합뉴스.

#. 자영업자인 김씨는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험사에 감소한 매출액에 대해 휴업손해를 청구했다. 김씨는 청구 결과 보험사에서 휴업손해로 안내한 금액이 평소 운영하는 가게의 매출액 대비 지나치게 적다고 생각해 휴업손해를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김씨는 휴업손해 재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받았다. 애초에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약관에 따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산정된 것이다.

김씨와 같은 피해자는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휴업함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비롯한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해 휴업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분쟁 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을 23일 안내했다.

우선 자동차사고로 입원을 할 경우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입액에서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세법상 관계 서류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 그 합산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가사종사자(주부)는 부상으로 입원 등을 한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게 된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렌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단, 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인정한다.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 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침수'를 보상받으려면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차량에 빗물이 흘러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상받을 수 없다"며 "선루프나 차량 도어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 등 침수로 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상이 어려운 점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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