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기만광고` 조사 내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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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 알리와 테무의 허위·기만 광고에 대해 곧 조사를 마치고 심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알리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자로서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는 이달 말에 마무리한다"며 "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7월 중 조사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은 높은 가격 경쟁력과 막대한 광고 공세를 통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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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의무 위반 등 살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도 조사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 알리와 테무의 허위·기만 광고에 대해 곧 조사를 마치고 심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특히 테무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지금 설치하면 제품을 공짜로 드린다"거나 "지금 당장 설치해야만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광고를 해왔으며 공정위는 모두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알리와 테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3분기 중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는 앱 내에서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허위 할인율을 제시해온 혐의를 받는다.
테무는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 등이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했는데, 상시로 쿠폰을 제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입선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사실 일정 조건에 따라 친구를 초대해야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알리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자로서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는 이달 말에 마무리한다"며 "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7월 중 조사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은 높은 가격 경쟁력과 막대한 광고 공세를 통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알리익스프레스의 월간 이용자 수(MAU)는 227만명으로 쿠팡(2759만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고, 순위는 5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달 알리의 MAU는 830만명으로 쿠팡(3112만명)의 4분의 1을 넘겼고, 순위도 2위로 치솟았다. 테무도 MAU 797만명으로 4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성장세에 국내 산업 생태계 피해가 우려되면서 정부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성하고 지난달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론 반발에 사흘만에 철회했다. 공정위가 알리·테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사와 관련해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7월 정도에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집단휴진과 관련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사에 대해서는 "대전 지역의 사전휴진신고율이 4.3%였는데 실제로는 전국 주요 시도 중 가장 높은 22.9%였다"며 "대전시의사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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