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차에 물이 찼는데"…車보험 보상 거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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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씨는 비가 오던 날 아파트 실외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갔다.
정씨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따라 침수로 인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이 손해를 보상하는 '침수'는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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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는 자차손해 담보 보상 불가…별도 특약 있어야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정모씨는 비가 오던 날 아파트 실외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갔다. 정씨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따라 침수로 인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차량 점검 결과 정씨의 차량에 설치된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혀 배수가 되지 않아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은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만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이 손해를 보상하는 '침수'는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법원도 해당 약관상 '침수'의 해석과 관련해 '물 속에 어떤 물체가 들어가다'라는 의미이지 '어떤 물체 안에 물이 흘러 들어가다'라는 의미로는 해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렁크나 선루프,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같은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 선루프나 차량 도어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도 침수로 보지 않아 보상이 힘들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가드레일에 부딪혀 차량에 손상이 발생해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을 요구한 최모씨의 분쟁사례에 대해서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피보험자동차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등으로 한정해 보상한다. 따라서 자동차가 아닌 낙하물, 튄 돌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단독사고)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를 보장받으려면 특약에 들어야 한다.
금감원은 또 구입한지 얼마 안된 신차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시세가 하락했다며 보상을 요구한 분쟁사례에 대해서는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을 충족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박모씨는 출고 후 6개월 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이 일으킨 사고로 2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박씨는 해당 사고로 3000만원이었던 중고시세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며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박씨의 경우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에 해당되지만 200만원의 수리비는 사고 직전 중고시세(3000만원)의 20%(600만원)에 미달해 시세하락손해에 해당되지 않았다.
자동차 사고로 입원을 해 잠시 가게 문을 닫게 돼 매출이 감소했다는 김모씨의 민원과 관련해서는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입액에서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휴업함으로써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공제 확인원, 연·월차 사용확인원 등의 관계 서류를 제출해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휴업손해는 수입감소액의 85%를 인정하며 가정주부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동차 수리기간 중 다른 자동차를 렌트하는 경우 '대차료' 인정기간은 25일이 한도이며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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