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포장 불법 매매 어떻길래···행안부 칼 뺀다

김능현 기자 2024. 6.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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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처럼 나라에 기여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수여하는 훈장과 포장의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행안부는 이들 중고 거래 사이트에 훈장(12종) 및 포장(12종)의 종류별 명칭을 금칙어로 설정 이용자가 물품 등록 시 등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팝업창을 통해 매매 금지 품목임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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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지난 2021년 중고나라 사이트에 대한민국 충무무공훈장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훈장을 단돈 4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인데, 누군가 구매 했는지 ‘판매완료’ 라는 문구까지 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나라에 기여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수여하는 훈장과 포장의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를 사전 예방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온라인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훈·포장 매매 게시물은 올해 1~6월 12건으로 확인됐다. 2022년 58건, 지난해 36건에 비해 줄어든 수치지만, 매매 시도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게 문제다. 게시물이 올라오는 대표 사이트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이다.

행안부는 이들 중고 거래 사이트에 훈장(12종) 및 포장(12종)의 종류별 명칭을 금칙어로 설정 이용자가 물품 등록 시 등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팝업창을 통해 매매 금지 품목임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훈·포장을 산다고 해서 본인이 보훈대상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며 “중고 거래 사이트 게시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 조치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매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실제 행안부는 지난해 9건, 올해 6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상훈법은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헌법에 따르면 훈장 등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상훈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 매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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