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마철 앞두고 재해복구사업장 관리대책 수립

이상서 2024. 6.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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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복구사업장에 대한 추진현황을 전수 점검하도록 하고,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주요 사업장 94곳에서 ▲ 복구사업 조기 추진 ▲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중점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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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구간 우선 시공, 위험지역 통제 안내판 설치 등 추진
피해복구시설 점검하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복구사업장에 대한 추진현황을 전수 점검하도록 하고,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주요 사업장 94곳에서 ▲ 복구사업 조기 추진 ▲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중점 점검했다.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등 보완 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우기 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대규모 사업장 인근 마을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체계를 갖추고 대피훈련과 교육을 지속해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취약 구간 우선 시공, 위험지역 통제 안내판 설치, 안전시설 보강, 기상특보 시 예찰 활동도 강화했다.

또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은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해 상시 안전 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조속한 복구사업 진행을 위해 긴급입찰이나 적격 심사 기준 단축 운영 등 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재해복구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재해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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