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훈·포장 불법 매매 대응 강화...올 상반기 6건 수사의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상훈법'상 금지돼 있는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불법 매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훈장 등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상훈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 매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은 상훈법에 따라 매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이러한 불법 매매가 종종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상훈법'상 금지돼 있는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불법 매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상훈법 제40조는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간 행안부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국민 제보 등을 받아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 현황이 확인된 경우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특히 중고 거래 사이트 게시물을 수시로 점검해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 조치하도록 하고 매매 금지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판매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상훈법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왔다.
경찰청 수사 의뢰 건수는 지난해에는 9건이지만 올해는 6월 기준으로 6건에 이른다
또한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 게시물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행안부는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와 협력을 추진했다.
중고 거래 사이트는 훈장(12종) 및 포장(12종)의 종류별 명칭을 금칙어로 설정해 이용자가 물품 등록 시 등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팝업창을 통해 매매 금지 품목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불법매매 게시물 확인 건수는 2022년 58건,2023년 36건, 올해 6월 기준 12건으로 감소 추새를 보이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훈장 등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상훈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 매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
- 서현진, 유재석 재산 언급 "오빠 1000억은 되지?"
- "인형에게 모유수유"…20대女, 무슨 일이길래 [헬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