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보험제도 근간 흔드는 범죄…일반 사기죄보다 엄벌해야"

신민경 기자 2024. 6.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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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 특수성을 고려한 보험사기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험연구원은 백영화 선임연구원이 '보험사기 양형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로 보험법 이슈를 분석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향후에는 법원 양형기준뿐만 아니라 검찰 사건처리 기준에도 보험사기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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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 '보험사기 양형기준 고려사항' 분석
검찰 사건처리 기준에도 보험사기 특수성 고려돼야
ⓒ News1 DB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 특수성을 고려한 보험사기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험연구원은 백영화 선임연구원이 '보험사기 양형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로 보험법 이슈를 분석했다고 23일 밝혔다.

리포트를 통해 백 선임연구원은 "보험사기는 특정 피해자(보험회사)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 집단 전체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라면서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험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사기죄보다 엄히 처벌하는 원칙을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두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 특성을 반영해 범죄군별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현행 양형기준은 살인·뇌물·성범죄·횡령·배임·절도·사기·선거·교통 등 46개 범죄군에 적용되고 있다. 현재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보험사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양형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보험사기 구공판 사건이 6209건으로 집계됐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백 선임연구원은 보험사기가 그 발생 횟수와 피해 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백 선임연구원은 특별양형인자 등을 통해 보험사기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현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는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 하나로 보아 가중요소로 취급하고 있다. 보험사기의 경우에도 보험모집종사자, 손해사정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향후에는 법원 양형기준뿐만 아니라 검찰 사건처리 기준에도 보험사기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백 선임연구원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 사건이라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거범죄, 교통범죄를 제외하고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향후 검찰 사건처리기준상으로도 보험사기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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