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가드레일 쾅'...자차 보상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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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가드레일을 박았을 경우 별도의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만으론 보상이 힘듭니다.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빗물이 흘러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상이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편)'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해 차량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한해 보상합니다. 가드레일 등 자동차가 아닌 것들과의 충돌 보상은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가입해야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관련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자동차가 아닌 낙하물, 튄 돌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단독사고)에따른 피보험 자동차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폭우로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 고장이 날 경우,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빗물이 유입됐더라도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면서, 기계적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점검한 결과,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혀 배수가 되지 않아 차량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면, 차량의 기계적 손해에 해당하는 만큼, 침수 보상이 안 됩니다.
또한 사고로 차량을 장기간 렌트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은 25일까지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자동차가 파손돼 가동하지 못 하는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경우, 25일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합니다.
차 사고로 잠시 가게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 매출 감소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피해자는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휴업함으로써 수입이 감소하는경우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 휴업손해를 청구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부의 경우, 부상으로 입원 등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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