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첫날 음주과속운전에 신부 잃은 美남성 약 12억원 보상받아

유세진 기자 2024. 6. 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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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결혼식을 치른 첫날 밤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변도로에서 음주운전자의 과속운전으로 신부를 잃은 미 남성이 100만 달러(13억9100만원) 가까운 보상금을 받게 됐다.

'포스트 & 쿠리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28일 결혼식 피로연을 마치고 신부 서맨서 밀러(34)와 함께 골프 카트로 이동하던 애릭 허친슨은 만취한 제이미 리 코모로스키(여)가 운전하던 토요타 캠리 차에 추돌당해 100야드(약 91m)나 튕겨져 나갔고, 신부 밀러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차림으로 현장에서 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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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러곳 전전하며 걷기도 힘들게 만취한 여성, 신혼부부 추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3배…제한속도 시속 40㎞ 도로서 104㎞ 과속
[서울=뉴시스]지난해 결혼식을 치른 첫날 밤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변도로에서 음주운전자의 과속운전으로 신부를 잃은 미 남성이 100만 달러(13억9100만원) 가까운 보상금을 받게 됐다. 사진은 사고 전 애릭 허친슨이 피로연에서 웨딩드레스을 입은 신부 서맨서 밀러와 춤을 추는 모습. <사진 출처 : 뉴욕 포스트> 2024.06.23.

[폴리 비치(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지난해 결혼식을 치른 첫날 밤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변도로에서 음주운전자의 과속운전으로 신부를 잃은 미 남성이 100만 달러(13억9100만원) 가까운 보상금을 받게 됐다.

'포스트 & 쿠리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28일 결혼식 피로연을 마치고 신부 서맨서 밀러(34)와 함께 골프 카트로 이동하던 애릭 허친슨은 만취한 제이미 리 코모로스키(여)가 운전하던 토요타 캠리 차에 추돌당해 100야드(약 91m)나 튕겨져 나갔고, 신부 밀러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차림으로 현장에서 즉사했다. 허친슨 역시 뇌손상과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다.

코모로스키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한도의 3배가 넘었으며, 사고를 내기 전 폴리 비치의 여러 술집들을 전전하며 걷기 힘들 정도로 과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그는 시속 25마일(40㎞)의 제한 속도보다 2.5배 이상 높은 시속 65마일(104㎞)의 과속으로 운전했었다.

허친슨은 코모로스키가 술을 마셨던 폴리 비치의 '바 & 델리' '크랩 색' '스내퍼 잭스' 등 술집과 자동차 보험사 '프로그레시브', 코모로스키에게 차를 렌트해준 '엔터프라이즈 렌터카' 등으로부터 약 86만3300달러(약 12억원)을 받게 된다. 허친슨은 사고가 나자 이들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는 찰스턴 카운티 순회법원의 로저 영 판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총 합의 금액은 130만 달러(약 18억원)지만, 변호사 비용 및 법정 소송 비용으로 3분의 1 이상이 소요돼 허친슨이 실제 받을 몫은 크게 줄어들었다.

코모로스키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였다. 그녀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부른 무모한 살인 및 중대한 신체 상해를 초래한 음주운전 등 2가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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