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에너지특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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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21일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전력망 건설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인허가 특례, 보상 확대 등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특별법)'을 재발의했다.
특별법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국전력공사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신설, 인허가 특례, 보상확대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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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21일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전력망 건설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인허가 특례, 보상 확대 등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특별법)'을 재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은 국민의힘 에너지특위가 중심이 돼 발의한 국민의힘 제1호 법안 중 하나다.
특별법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국전력공사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신설, 인허가 특례, 보상확대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력망 건설 계획 승인 이후 지자체의 개별 인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선하지 매수 청구권 신설로 토지 소유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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