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후 설계 바뀌면 안전성 검증 받아야…서울시, 민간건물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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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간 건축물 착공 후 주요 설계가 바뀌는 경우 위원회를 꾸려 건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달(7월)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착공 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 설계가 바뀌는 경우 서울시나 자치구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가 안전성을 진행하고, 건물 구조의 재료나 공법 등이 바뀌면 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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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간 건축물 착공 후 주요 설계가 바뀌는 경우 위원회를 꾸려 건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달(7월)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검증 기준을 만든 것은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실 공사 제로 서울' 정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 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착공 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 설계가 바뀌는 경우 서울시나 자치구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가 안전성을 진행하고, 건물 구조의 재료나 공법 등이 바뀌면 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위원회 심의 전 점검표를 제공해 사업자가 설계의 안전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준은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혹은 21층 이상 건축물,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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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희 기자 (simo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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