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걸린 40대 여성, ‘벌금 700만원’ 맞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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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냄새를 풍기고 횡설수설하면서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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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냄새를 풍기고 횡설수설하면서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울산 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차량을 몰고 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차량 이동경로를 추적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얼굴 색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던 A씨가 말까지 횡설수설하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측정 안하겠으니 체포하라"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20여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 요구과정에서 후진을 하다 순찰차를 경미하게 충돌하는 사고를 낸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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