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조희팔 왜 못잡았나"‥피해자들,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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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최대 사기'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1부는 최근,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 9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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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최대 사기'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1부는 최근,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 9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조희팔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측근 강태용 등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에게서 약 5조 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는데, 피해자들은 "해경이 조희팔 일당의 밀항 시도에 대한 정보를 받았는데도 조치하지 않아 피해액을 회수할 기회를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해경이 조희팔 일당의 밀항이 예정된 곳에서 잠복·감시하는 등 수사를 했고, 설령 조희팔이 검거됐더라도 원고들이 피해액을 회수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며 국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도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조희팔은 지난 2011년 12월 중국 산둥성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걸로 조사됐고, 강태용은 국내로 강제 송환돼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이 확정됐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045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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