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낸 공무원, 차 버리고 도주 후 “배우자가 운전”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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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철제 보호난간을 들이받아 차가 파손되자 그대로 도주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11시 41분 모닝 승용차를 몰고 강원 원주시 운곡로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다 우측 철제 보호난간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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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철제 보호난간을 들이받아 차가 파손되자 그대로 도주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보호난간과 차가 파손되어 도로에 파편이 흩어져 있음에도 A씨는 차에서 내려 도주했다.
A씨는 수사초기 자신의 배우자가 이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였다”며 “음주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났고 배우자가 범행한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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