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법 제정 후 ‘개 도살 금지 요청’ 민원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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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 보내오던 개 도살을 금지해달라는 수천통의 편지가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그동안 국민제안 접수 및 처리 현황을 23일 발표했다.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조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민원 처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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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김건희법 제정 후 수천통 민원 끊겨
약 2년간 13만4000여건 제안…94.6% 답변 조치
60건 정책화과제 선정…22건 이행, 38건 추진중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이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 보내오던 개 도살을 금지해달라는 수천통의 편지가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조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민원 처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냈다”며 “법 제정이후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고,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대통령실에는 13만 4000여 건의 제안과 4만 3000여 건의 서신이 접수됐다. 대통령실은 5월 기준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를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만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던 청원에만 답변을 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대통령실은 13만 4000여 건의 국민제안 중 국민의 눈높이에서 담당 부처와 협의해 60건의 정책화 과제를 선정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없는 지원, △운전 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의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60건의 정책 중 22건은 이행 완료됐고,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나머지 38건도 최종 이행될 때까지 대통령실에서 끝까지 챙길 계획이다.
또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지만 공론화나 추가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지금까지 △집회·시위 제도개선 △수신료 분리 징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차례에 걸친 온라인 토론에서 20만여 건의 소중한 의견이 접수됐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5남매를 키우던 젊은 부부(남편은 파산, 부인은 신용불량자)를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해 생계비와 집수리 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해 자녀 양육 목적의 비자 발급 △마을주민 모금으로 건립한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등이 그 사례다.
국민제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서 직접 듣고,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2022년 6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실제 운영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다.
서신민원 처리 건수는 △국민권익위원회(17.5%, 7527건) △대검찰청(11.6%, 4991건) △경찰청(8.6%, 3699건) △법무부(5.2%) △법원행정처(대법원)(5.1%) △국가보훈부(3.4%) △보건복지부(2.8%) △국방부(2.6%) △국토교통부(2.5%) △금융감독원(2.1%) 등의 순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 지난 2년 간 일상의 변화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한숨 한 번, 눈물 한 방울이라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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