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18명 유족, 27억 원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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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여순사건 희생자 18명의 유족 2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이어 사건이 일어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나 유족들은 여순사건 위원회의 결정 이후에야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며 위원회 결정 3년 이내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단기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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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18명의 유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27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여순사건 희생자 18명의 유족 2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명 원고별로 900여만~2억 1천여만 원씩, 각 유족 상속분 총 2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18명 희생자는 1943년도에 발생한 여순사건 과정에서 반란자들의 부역자, 협조자라는 이유로 사살된 민간인들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이들 일부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여순사건 위원회)도 18명을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했습니다.
여순사건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가에 피신하던 주민,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교사, 농민, 주막 상인 등이 18명 희생자에 포함됐습니다.
피고인 국가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관련 위헌 결정에 따라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해당해 민법상 장기소멸시효 5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사건이 일어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나 유족들은 여순사건 위원회의 결정 이후에야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며 위원회 결정 3년 이내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단기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 경찰 등에 의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희생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부모·자녀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지영사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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