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김호중 처벌 못하는 도로교통법, 빨리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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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스스로 시인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김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지자 누리꾼들은 "이제 음주운전 하다가 걸리면 (김씨처럼) 무조건 도망가라는 거냐", "일단 음주(운전이) 걸리면 도주하고 편의점에 들러서 폐회로텔레비전(CCTV) 보이는 곳에서 (추가) 음주. 이게 정석이네", "'술타기' 수법을 걸러낼 법 조항이 없는 게 문제"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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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씨 시인에도 음주운전 혐의 빼고 기소
현행법 ‘허점’ 지적에 국회 ‘김호중 방지법’ 추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스스로 시인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씨처럼 음주운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꼼수를 막는 법이다.
앞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체중과 술의 종류 등을 통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방법) 역산으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31%를 웃돈다고 봤으나, 검찰은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도주한 김씨는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술을 산 뒤 자택이 아니라 호텔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서로 가서 음주 측정에 응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달 19일 사과문을 내고 “저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김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지자 누리꾼들은 “이제 음주운전 하다가 걸리면 (김씨처럼) 무조건 도망가라는 거냐”, “일단 음주(운전이) 걸리면 도주하고 편의점에 들러서 폐회로텔레비전(CCTV) 보이는 곳에서 (추가) 음주. 이게 정석이네”, “‘술타기’ 수법을 걸러낼 법 조항이 없는 게 문제”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 10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18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역시 음주운전 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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