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스토킹 한 60대…감금·성폭행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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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자신과 만남을 거절하는 20세 연하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협박, 감금에 성폭행까지 저질러 법정 구속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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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자신과 만남을 거절하는 20세 연하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협박, 감금에 성폭행까지 저질러 법정 구속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2년 3월 21일 오전 10시49분쯤 강원 춘천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4일 오전 12시30분쯤 전화나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집에 찾아가는 등 총 48회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3월 21일 A씨는 B씨 집으로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아이들이 무서워하니까 진정하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그는 '애들 있으면 뭐, 너 죽이려고 하는데'라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7시쯤엔 그는 춘천 한 카페에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감금하고 속초까지 이동했다. 그는 오후 11시30분쯤 속초 한 호텔로 B씨를 데려가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성폭력범 죄나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지속해 괴롭혔다. 피해자는 상당 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판결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그 뒤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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