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정 보류...9월까지 갈등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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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상정이 보류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23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달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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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학생인권·교권조례 폐지 반발로 인한 갈등 확산
임태희 교육감 유감 "새 조례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되지 않아" 강조
23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달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조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 관련 조례를 통합해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입법원칙에 따라 새로운 조례와 기존 조례의 법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존 조례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빚으며 도의회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를 두고 도의회 민주당은 조례안이 교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다며 상정에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례안 상정을 약속한 민주당이 당론을 이유로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며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특히 안건 상정이 보류된 것은 상정 권한을 갖는 교육기획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데다가, 여야 동수(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인 관계로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6개월 동안 같은 조례안의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결 보다는 상정 보류를 통해 처리 가능성을 남겨 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 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합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임 도교육감은 "지난번 경기도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례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실무작업을 교육청이 하기로 의견 정리를 함에 따라 교육청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기에 이번 의회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조례안 상정 보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특히 "1400건의 의견을 검토·반영하며 도 교육청과 도의회, 교육 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통합조례안을 만들었다"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이 조례안 보완을 요구하는 만큼 입법예고 절차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9월 임시회는 돼야 안건 제출과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때까지 해당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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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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