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전 해군제독”...납품 계약 알선사기 50대 법정구속
요양병원, 농협과 납품계약을 체결해주겠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그는 “아버지가 해군제독”이라며 인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9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요양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주겠다며 1억2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연 300억원 규모의 농협 대상 돼지 납품계약을 체결해주겠다며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9500만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가 해군제독으로 예편한 덕분에 인맥이 좋아 여러 관공서에 납품을 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원장과도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비를 주면 요양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당 요양병원은 다른 식자재 납품업체와 계약이 체결돼 있었다. A씨는 받은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A씨는 “가천대 총장과 인맥이 있어 자녀를 가천대에 합격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에게 1억3400만원을 송금해 범죄 피해 회복은 이뤄졌지만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직무집행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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