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 노리고 증상 부풀린 공무원 덜미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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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입원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점을 노려 보험사기를 벌인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고가 가벼웠지만 A씨는 정형외과에 입원해 교통사고 피해를 접수했고 보험사가 30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입원하면 대인 합의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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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입원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점을 노려 보험사기를 벌인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고가 경미해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A씨는 뇌진탕에 걸렸다고 주장,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한의원에 입원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입원치료비, 부상위자료 등 명목으로 합계 48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24일 오후 6시 6분 춘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후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가 가벼웠지만 A씨는 정형외과에 입원해 교통사고 피해를 접수했고 보험사가 30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입원하면 대인 합의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경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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