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안 왔으니 환불해 달라”…사장이 가보니 부녀가 맛있게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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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주문해 수령하고도 배달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이른바 '배달거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본인을 식당 운영 중인 사장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지난 19일 저녁 9시께 쿠팡이츠를 통해 6만원어치의 주문을 넣은 고객이 음식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했지만, A씨가 배달지로 찾아가 보니 고객이 음식을 먹는 중이었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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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배달거지 만나러 갔어요+고소장 추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본인을 식당 운영 중인 사장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지난 19일 저녁 9시께 쿠팡이츠를 통해 6만원어치의 주문을 넣은 고객이 음식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했지만, A씨가 배달지로 찾아가 보니 고객이 음식을 먹는 중이었다고 분노했다.
A씨는 “장사가 힘든 시기에 6만원이라는 큰 주문 금액이 들어와 기뻤다”며 “시간 맞춰 배달기사님이 도착했고 음식을 픽업해 가셨는데, 쿠팡이츠에서 일방적으로 취소가 돼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쿠팡 고객 센터에 전화하자 ‘고객님께서 음식을 못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의아해 배달기사님께 연락해 확인해 보니 다행히 배달기사님이 보디캠을 가지고 계셨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배달기사의 보디캠 영상을 통해 고객이 직접 음식을 수령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문 건에 주류가 포함돼 있어 배달기사가 직접 전달한 것이다. A씨는 이 영상을 쿠팡이츠 고객센터에 보냈다. 하지만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배달기사와 경찰을 대동하고 고객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다.
A씨는 “찾아갔더니 부녀가 저희 음식을 먹고 계셨다”며 “뻔뻔한 태도로 사과 한마디 없고 횡설수설 거짓말만 하는 딸과 잘못을 넘기는 아버지는 서로를 탓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경찰은 고객이 고등학생이라 혐의 없음이 뜰 수 있다며 음식값을 받고 끝내라고 했지만, 사기죄와 무전취식으로 고소할 생각”이라며 “주류를 시켰으니 아버지 아이디를 이용했을 텐데 딸이 아닌 아버지와 이번 무전취식 배달 건이 연관돼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누리꾼들은 “이런 게 배달거지구나?”, “적반하장에 후안무치다”, “미성년 딸은 그렇다 쳐도 어른인 부모는 뭐냐”, “꼭 제대로 처벌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자영업자들 파이팅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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